HUMAN
RIGHTS 인권경영
주식회사 와이엠은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와이엠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실사 가이드라인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와이엠은 사업 운영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발생한 인권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인권정책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필수 가이드라인으로, 기업 활동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인권정책은 당사 임직원(임원, 직원, 비정규직 포함)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합작투자사(JV)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거래 관계에서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포함하여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현지 법규와 산업 특성에 맞게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현지 국가의 법규를 우선시하여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와이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주식회사 와이엠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 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와이엠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와이엠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주식회사 와이엠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주식회사 와이엠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주식회사 와이엠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주식회사 와이엠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주식회사 와이엠은 모든 임직원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겪는 인권침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모든 신고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을 보장하며, 보복이나 불이익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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